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서 정한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과 제한온도 적용…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서 정한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과 제한온도 적용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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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은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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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실내구역과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구역에도 제한온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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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 냉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은 25℃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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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건물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은 의료기관의 실내구역,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등에는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예외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와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냉난방온도제한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 제한온도 기준(시행규칙 제31조의2):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 지정 대상 건물(법 제36조의2제1항): 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⑵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이상인 건물(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⑵ 중 공장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 단서).
- 지정된 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장관이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36조의2제3항·제36조의3, 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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