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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규격 기준에 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1회차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규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용량 강철제보일러에서 안전밸브의 크기는 호칭지름 20A로 할 수 있다.
2
전열면적 50m2 이하의 증기보일러에서 안전밸브의 크기는 호칭지름 20A로 할 수 있다.
3
최대증발량 5t/h 이하의 관류보일러에서 안전밸브의 크기는 호칭지름 20A로 할 수 있다.
4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의 보일러에서 안전밸브의 크기는 호칭지름 20A로 할 수 있다.
해설

안전밸브의 호칭지름은 원칙적으로 25A 이상으로 하되, 소용량 강철제·주철제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낮은 소형 보일러, 최대증발량 5t/h 이하의 관류보일러 등 예외에 해당하면 호칭지름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전열면적을 기준으로 한 예외는 전열면적이 2m² 이하인 소형 보일러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열면적 50m² 이하의 증기보일러까지 20A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0m²급이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보일러여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제 당시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며, 세부 수치는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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