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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은 에너지법에 명시된 용어의 뜻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 ㉮ )와 ( ㉯ )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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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냉방기, ㉯ 보온재
2
㉮ 축열식 전기기기, ㉯ 보온재
3
㉮ 축열식 전기기기, ㉯ 단열성 자재
4
㉮ 전기냉방기, ㉯ 단열성 자재
해설
「에너지법」 제2조제9호는 열사용기자재를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보일러(강철제·주철제 보일러, 소형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등), 태양열 집열기, 압력용기, 요업요로, 금속요로를 열사용기자재로 정한다.
- 에너지법 제2조의 다른 정의: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
- '온실가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정의를 따르며(제10호), 종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되어 그 조문은 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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