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를 받아야할 검사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1년 2회차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를 받아야할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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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2
유효검사
3
제조검사
4
개조검사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는 제조검사(용접검사·구조검사), 설치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개조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등이 있으며, '유효검사'라는 검사는 규정에 없다.
검사 명칭이 제조·설치·개조·재사용·계속사용처럼 기기의 이력 단계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연상시키는 '유효검사'는 검사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출제 당시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상의 분류이며, 세부 명칭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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