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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1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 전열면적 5㎡ 이하인 강철제 보일러
2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주철제 보일러
3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철금속가열로(금속요로)
4
가스사용량이 17kg/h 이하인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
해설

요로 구분에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철금속가열로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재사용 및 계속사용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범위는 시행규칙 제31조의6·별표 3의3에서 정한다.

구분검사대상기기적용범위
보일러강철제 보일러·주철제 보일러다음은 제외: ①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이고 동체 안지름 300mm 이하·길이 600mm 이하인 것 ②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 5㎡ 이하인 것 ③ 2종 관류보일러 ④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 온수보일러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kW)를 초과하는 것
압력용기1종·2종 압력용기별표 1의 압력용기 적용범위에 따름
요로철금속가열로정격용량 0.58MW 초과
  •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전열면적 5㎡ 이하인 강철제 보일러: 별표 3의3 보일러란 제외 제2호(0.1MPa 이하·전열면적 5㎡ 이하)에 해당하여 검사대상이 아니다.
  • 대기개방형 온수 주철제 보일러: 제외 제4호(대기개방형 온수 보일러)에 해당하여 검사대상이 아니다.
  • 가스사용량 17kg/h 이하인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kg/h를 초과하는 것만 검사대상이므로, 17kg/h 이하인 것은 검사대상이 아니다.

참고: 2021.10.12. 시행규칙 개정으로 캐스케이드 보일러가 별표 3의3에 추가되었다(적용범위는 별표 1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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