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용합리화법상 효율관리 기자재가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상 효율관리 기자재가 아닌 것은?
1
심상유도전동기
2
선박
3
조명기기
4
전기냉장고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는 전기냉장고·조명기기·삼상유도전동기 등 대량으로 생산·보급되는 가정용·산업용 기기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선박은 이러한 효율관리기자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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