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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법에서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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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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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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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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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기자재
해설

「에너지법」 제2조제9호는 열사용기자재를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구체적 품목(보일러·압력용기·요로 등)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다.

  • 에너지사용기자재(제8호):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 — 열사용기자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
  • 에너지사용시설(제4호):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
  • 에너지공급설비(제6호):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참고: 에너지법 제2조제1호의 '에너지'는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하며, 열사용기자재를 정하는 부령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다(2025.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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