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에 따라 온수발생 보일러에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되는…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에 따라 온수발생 보일러에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온수온도 몇 ℃ 이상인 경우인가?
1
60℃
2
80℃
3
100℃
4
120℃
해설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상 온수발생 보일러는 온수 온도가 120℃를 넘는 경우에 방출밸브 대신 안전밸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기준).
120℃ 이하에서는 통상 방출밸브로 압력 상승을 제어할 수 있어 별도의 안전밸브 설치 의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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