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3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5. 토공사·굴착·흙막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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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채우시오.① ( ① )의 이상 유무
② ( ② )의 이상 유무
해설
① 계기
② 검지부
② 검지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에 따라 인화성 가스용 자동경보장치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한다.
- 계기 — 감지한 가스 농도를 표시·판단하는 부분으로, 지시값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검지부 — 가스를 직접 감지하는 센서 부분으로, 오염·고장으로 감지를 못 하면 장치 전체가 무의미해진다.
점검사항은 하나가 더 있는데 경보장치의 작동상태다. 감지(검지부)→판단(계기)→알림(경보장치) 순서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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