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8. 추락·붕괴 재해예방 및 보호구·보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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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채우시오. (단, 안전대 착용과 추락방호망 설치는 제외한다.)① 지붕 ( ① )에 ( ② ) 설치
② ( ③ )에 견고한 구조의 ( ④ ) 설치
③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 ⑤ )cm 이상의 ( ⑥ ) 설치
해설
① 가장자리
② 안전난간
③ 채광창
④ 덮개
⑤ 30
⑥ 발판
② 안전난간
③ 채광창
④ 덮개
⑤ 30
⑥ 발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지붕 작업에서 추락이 일어나는 경로마다 조치를 정해 두었다.
-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끝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 밟고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슬레이트처럼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깔아 체중을 분산시킨다.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문제에서 이 둘을 제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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