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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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동바리가 촘촘히 세워져 거푸집을 받치고 있다. 바닥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가.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 ①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 ② )를 설치할 것
다.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 ③ )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① 침하
② 받침대
③ 전용철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동바리가 하중을 끝까지 받치도록 바닥·받침·이음을 관리하는 기준이다.
- 침하 방지 — 영상처럼 흙바닥이면 동바리 발이 파고들어 거푸집이 내려앉으므로 받침목·깔판을 대는 등의 조치를 한다.
- 받침대 — 개구부 위에는 동바리를 세울 바닥이 없으므로 상부하중을 견디는 견고한 받침대를 먼저 설치한다.
- 전용철물 —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철사로 묶지 말고 볼트·클램프처럼 이음 용도로 만든 철물로 연결한다.
혼동 주의: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쓰지 않고,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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