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련해서 빈칸을 재우시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 | 2026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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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련해서 빈칸을 재우시오.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① ) 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⓶ ) 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 ⓷ ) 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 ⓷ ) 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 ⓷ ) 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설
①: 3
②: 1
③: 근로자대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규정이다.
- 3일 이상 휴업 —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질병자가 생기면 제출 대상이다.
- 1개월 이내 —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 근로자대표 확인 — 사업주가 재해를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이견은 첨부하며,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이 확인한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는 조사표와 별개로 발생 사실을 안 즉시 전화·팩스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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