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①…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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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의 추락방호망 기준이며, 수치는 10-12-3으로 외운다.
- 수직거리 10m 이하 —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지므로 작업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 처짐 12% 이상 — 망이 적당히 처져야 충격을 흡수하고 사람이 튕겨 나가지 않는다(짧은 변이 5m면 60cm 이상).
- 내민 길이 3m 이상 — 건물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낼 여유 폭이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2m 이상이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쓰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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