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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 | 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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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잠함, 우물통, 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제1항은 잠함·우물통·수직갱처럼 깊고 좁은 공간 안에서 굴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위험이 산소 결핍·오르내림·외부와의 고립 세 가지라서 조치도 세 가지이다.

  •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 — 산소가 부족해도 눈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지명한 사람이 농도를 측정하게 한다.
  • 승강설비 설치 — 깊은 곳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고 비상시 대피할 수 있게 한다.
  • 통신설비 설치 —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외부와 연락할 수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 구조가 늦어지지 않는다.

혼동 주의: 같은 조 제2항의 송기설비는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깊이가 20m를 넘을 때 설치하는 별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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