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가죽제 안전화 성능기준 항목 4가지를 쓰시오. | 2026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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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가죽제 안전화 성능기준 항목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은면결렬
② 인열강도
③ 선심의 내부길이
④ 내부식성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가죽제 안전화 성능기준 가운데 겉가죽과 선심에 관한 시험 항목이다.
- 은면결렬 — 가죽의 매끈한 겉면인 은면이 늘어나거나 굽혀질 때 갈라지지 않는지 본다.
- 인열강도 — 겉가죽이 찢어지는 힘에 얼마나 버티는지 측정한다.
- 선심의 내부길이 — 발가락을 덮어 보호하는 선심 안쪽 공간이 충분히 긴지 확인한다.
- 내부식성 — 금속 선심 등이 녹슬지 않고 보호성능을 유지하는지 본다.
혼동 주의: 은면결렬은 가죽 표면이 갈라지는지, 인열강도는 가죽 자체가 찢어지는지를 보는 서로 다른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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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3
- Q. 내충격성·내압박성·내답발성·박리저항도 써도 되나요?
- 네. 네 가지 모두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가죽제 안전화 시험항목(내압박성·내충격성·박리저항·내답발성)에 들어 있어 인정 항목입니다. 모범답안 4가지(은면결렬·인열강도·선심의 내부길이·내부식성) 대신 섞어 써도 4개를 채우면 됩니다.
-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9 제8~11호
- Q. '내압박성'을 '내압성'이라고 써도 되나요?
- 고시상 정식 항목명은 '내압박성'입니다. '내압성'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으므로 답안에는 반드시 내압박성으로 씁니다.
-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9 제8호
- Q. 내수성도 성능기준 항목인가요?
- 아닙니다. 가죽제 안전화 시험항목에 '내수성'은 없습니다. 은면결렬·인열강도·선심의 내부길이·내부식성 등 고시에 있는 항목명으로 써야 합니다.
-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9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AI가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