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다음 교육과정별 대상… | 2026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다음 교육과정별 대상자에 따른 교육시간을 쓰시오.
①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②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④ 특별교육(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2m 이상 구축물 파쇄작업 등)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① 정기교육 — 매반기 6시간 / 매반기 12시간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채용 시 교육 — 1시간 / 4시간 / 8시간 이상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시간 / 2시간 이상
④ 특별교육 — 2시간 / 16시간 이상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4시간 이상
[해설]
교육시간은 고용이 짧을수록 짧다는 원칙으로 잡으면 대부분 맞는다.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만 단위가 다르다 —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매반기"와 "연간"을 섞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함정이다.
채용 시는 1 → 4 → 8시간으로 올라가고, 작업내용 변경 시는 1시간 / 2시간으로 채용 시보다 짧다. 이미 그 사업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별교육은 일용·1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최초 4시간 + 나머지 3개월 내 분할)이다. 예외로 타워크레인 신호작업만 일용근로자도 8시간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 투입 전 한 번 받는 별도 교육으로, 이수증을 받으면 다른 현장에서도 인정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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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3
- Q. '이상'을 빼고 '연간 16시간', '8시간'만 써도 되나요?
- 교육시간은 법정 최소시간이므로 숫자와 단위가 맞으면 핵심은 맞습니다. 다만 별표 4 문구가 '○시간 이상'이므로 '이상'까지 붙여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Q. '매반기'와 '연간'은 꼭 구분해서 써야 하나요?
- 네. 정기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만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단위를 섞어 쓰면 다른 기준이 되므로 틀립니다. '반기별', '매반기'는 같은 뜻입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Q. 특별교육 16시간은 한 번에 받는 건가요?
- 그 밖의 근로자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은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는 12시간 이내에 3개월 이내 분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고, 타워크레인 신호작업만 8시간입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AI가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