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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②유류드럼·가스통 등 운반 도중 떨어져 폭발·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④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의 크레인 작업 시 조치로, 인양 중인 하물이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 비스듬히 당기면 편하중이 걸려 로프가 끊어지거나 하물이 흔들린다.
- 유류드럼·가스통 등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운반한다 — 떨어져서 폭발하거나 누출되는 것을 막는다.
-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직접 분리·제거하지 않는다 — 갑자기 풀리면서 과하중과 반동이 걸린다.
- 미리 출입을 통제해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한다.
-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다 — 신호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외우는 요령: 끌지 말고, 떼지 말고, 위험물은 함에 담고, 머리 위로 넘기지 말고, 안 보이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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