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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상과 같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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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상과 같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컴퓨터 단말기 작업

해설
(유해요인 조사 항목) 다음 3가지 중 2가지 서술: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자각증상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나) 신설 사업장 최초 조사 기한: 신설일부터 1년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은 3년마다 다음 항목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한다.

  • 작업장 상황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 작업조건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 근로자 증상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증상에 대한 근로자의 자각증상 여부 등.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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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3

Q.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로자 증상'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됩니다. 세 가지가 유해요인 조사 항목의 핵심어이고, 이 중 2가지를 쓰면 됩니다. 다만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처럼 세부 내용까지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1항
Q. '요통, 손목 통증'처럼 증상 이름을 쓰면 되나요?
둘을 써도 '증상' 한 항목에 해당하므로 2가지를 채우지 못합니다. 조문의 항목은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작업장 상황이나 작업조건으로 써야 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1항제3호
Q. 신설 사업장 최초 조사는 6개월 이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설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 뒤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1항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AI가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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