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상과 같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나) 신설 사업 상세 페이지
(가) 영상과 같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 항목 2가지와 (나)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얼마 기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컴퓨터 단말기 작업
해설
(유해요인 조사 항목) 다음 3가지 중 2가지 서술: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자각증상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나) 신설 사업장 최초 조사 기한: 신설일부터 1년 이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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