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행정처분 내용은? | [미용사(일반)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1회차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행정처분 내용은?
1
시설개수
2
경고
3
시정명령
4
영업정지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처럼 영업자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허취소·면허정지, 영업소 폐쇄명령도 같은 청문 대상이다.
시설개수 명령, 경고, 시정명령은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성격의 조치로 청문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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