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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파열판에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2020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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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파열판에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1) 호칭지름 2) 용도 (요구성능) 3) 설정파열압력 (MPa) 및 설정온도 (°C) 4) 분출용량 (kg/h) 또는 공칭분출계수 5) 파열판의 재질 6) 유체의 흐름방향 지시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파열판에는 안전인증 표시 외에 어떤 조건에서 쓰는 제품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호칭지름 — 파열판이 설치되는 배관 접속부의 규격이다.
  • 용도(요구성능) — 어떤 설비와 조건에 쓰는 제품인지를 나타낸다.
  • 설정파열압력(MPa) 및 설정온도(°C) — 파열판이 터지도록 정한 압력과 그 기준이 되는 온도다.
  • 분출용량(kg/h) 또는 공칭분출계수 — 파열될 때 내보낼 수 있는 유체의 양을 나타낸다.
  • 파열판의 재질 — 부식과 열에 얼마나 견디는지 판단하는 근거다.
  • 유체의 흐름방향 지시 — 거꾸로 설치하면 설정압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방향을 표시한다.

파열판은 압력이 설정값을 넘으면 판이 찢어지며 압력을 내보내는 1회용 장치여서, 다시 닫혀 계속 쓰는 안전밸브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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