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였을 때 용기 바깥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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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였을 때 용기 바깥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다음 각 유별에 대하여 빠짐없이 쓰시오. (원칙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2)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
(3)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해설
(1) 화기엄금
(2) 화기엄금, 충격주의
(3)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는 유별 성질에 맞춰 운반용기 바깥면에 표시할 주의사항을 정해 두었다.
- 제4류 — 인화성 액체라 불씨만 막으면 되므로 화기엄금 하나만 쓴다.
- 제5류 —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 가열이나 충격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으므로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함께 쓴다.
- 제6류 — 스스로 타지는 않지만 산소를 내어 다른 물질을 태우므로 가연물접촉주의를 쓴다.
혼동 주의: 제6류에는 화기엄금이 붙지 않는다. 제3류는 자연발화성 물질이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이 물기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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