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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다음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어떤 품명으로 다루어지는지 각각 쓰시오.

(1) 톨루엔

(2) 아세트알데하이드

(3) 아닐린

해설

(1) 제1석유류(비수용성)

(2) 특수인화물

(3) 제3석유류(비수용성)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 구간에 따라 품명이 나뉜다(특수인화물은 발화점·비점 기준도 함께 본다).

  • 톨루엔 — 인화점이 약 4 ℃로 21 ℃ 미만이라 제1석유류이고, 물에 녹지 않아 비수용성이다.
  • 아세트알데하이드 — 인화점 −38 ℃, 비점 21 ℃로 "인화점 −20 ℃ 이하이면서 비점 40 ℃ 이하" 요건을 만족해 특수인화물이다.
  • 아닐린 —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 구간에 들어 제3석유류이고, 물에 잘 녹지 않아 비수용성이다.

제1~3석유류는 수용성이냐 아니냐에 따라 지정수량이 두 배로 갈리므로, 답을 쓸 때 괄호 안의 수용성·비수용성까지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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