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다음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어떤 품명으로 다루어지는지 각… | 2017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3
17-2
다음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어떤 품명으로 다루어지는지 각각 쓰시오.
(1) 톨루엔
(2) 아세트알데하이드
(3) 아닐린
해설
(1) 제1석유류(비수용성)
(2) 특수인화물
(3) 제3석유류(비수용성)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 구간에 따라 품명이 나뉜다(특수인화물은 발화점·비점 기준도 함께 본다).
- 톨루엔 — 인화점이 약 4 ℃로 21 ℃ 미만이라 제1석유류이고, 물에 녹지 않아 비수용성이다.
- 아세트알데하이드 — 인화점 −38 ℃, 비점 21 ℃로 "인화점 −20 ℃ 이하이면서 비점 40 ℃ 이하" 요건을 만족해 특수인화물이다.
- 아닐린 —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 구간에 들어 제3석유류이고, 물에 잘 녹지 않아 비수용성이다.
제1~3석유류는 수용성이냐 아니냐에 따라 지정수량이 두 배로 갈리므로, 답을 쓸 때 괄호 안의 수용성·비수용성까지 적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