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였을 때 용기 바깥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 | 2018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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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였을 때 용기 바깥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다음 각 유별에 대하여 빠짐없이 쓰시오. (원칙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2)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
(3)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해설
(1) 화기엄금
(2) 화기엄금, 충격주의
(3)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운반용기 바깥면에는 유별 성질에 맞는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제4류는 인화성 액체라 불씨만 막으면 되므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 제5류는 자체에 산소를 품고 있어 가열·충격으로 폭발하므로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함께 표시한다.
- 제6류는 스스로 타지 않고 산소를 내어 다른 물질을 태우므로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한다.
혼동 주의: 제6류에 화기엄금을 쓰는 실수가 잦다. 화기·충격주의에 가연물접촉주의를 더한 조합은 제1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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