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할 때에는 용기 바깥면에 위험물에 따른…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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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할 때에는 용기 바깥면에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위험물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쓰시오.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4)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5) 제4류 위험물
(6) 제5류 위험물
(7) 제6류 위험물
해설
(1)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2) 화기주의, 물기엄금
(3) 화기엄금
(4)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5) 화기엄금
(6) 화기엄금, 충격주의
(7)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운반용기 주의사항에는 그 위험물이 피해야 할 것을 적는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산화성이면서 물과 만나면 산소와 열을 내므로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적는다.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가연성 금속이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화기주의, 물기엄금을 적는다.
- 인화성 고체 —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으므로 화기엄금을 적는다.
- 자연발화성 물질 — 공기 중에서 저절로 타므로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을 적는다.
- 제4류 — 인화성 액체이므로 화기엄금을 적는다.
-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열과 충격에 분해·폭발하므로 화기엄금, 충격주의를 적는다.
- 제6류 — 스스로 타지 않고 다른 물질을 태우므로 가연물접촉주의만 적는다.
혼동 주의: 제조소등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물기엄금·화기주의·화기엄금 세 가지뿐이어서 운반용기 표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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