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dfrac{… | 2019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유별에 대하여 같은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과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을 각각 모두 쓰시오.
해설
(1) 제1류 — 혼재 가능 제6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2) 제2류 — 혼재 가능 제4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3) 제3류 — 혼재 가능 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2류·제5류·제6류
(4) 제4류 — 혼재 가능 제2류·제3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6류
(5) 제5류 — 혼재 가능 제2류·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6) 제6류 — 혼재 가능 제1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는 지정수량의 1/10을 넘는 위험물을 한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조합을 정해 두었다.
- 제1류 — 산화성 고체이므로 같은 산화성인 제6류와만 실을 수 있다.
- 제2류 — 가연성 고체이므로 제4류·제5류와 실을 수 있다.
- 제3류 —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이므로 제4류와만 실을 수 있다.
- 제4류 — 인화성 액체이며 제2류·제3류·제5류와 실을 수 있다.
-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이며 제2류·제4류와 실을 수 있다.
- 제6류 — 산화성 액체이므로 제1류와만 실을 수 있다.
외우는 요령: 혼재 가능한 쌍은 1-6, 2-4, 2-5, 3-4, 4-5 다섯 쌍뿐이다. 혼재 불가 유별은 이 쌍과 자기 유별을 뺀 나머지 전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