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dfrac{… | 2020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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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유별에 대하여 같은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과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을 각각 모두 쓰시오.
해설
(1) 제1류 — 혼재 가능 제6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2) 제2류 — 혼재 가능 제4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3) 제3류 — 혼재 가능 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2류·제5류·제6류
(4) 제4류 — 혼재 가능 제2류·제3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6류
(5) 제5류 — 혼재 가능 제2류·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6) 제6류 — 혼재 가능 제1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의 혼재 기준표에 따른다. 한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짝은 1과 6, 2와 4, 2와 5, 3과 4, 4와 5의 다섯 쌍뿐이다.
- 제1류(산화성 고체)는 같은 산화성인 제6류와만 실을 수 있다.
- 제2류(가연성 고체)는 제4류·제5류와 실을 수 있다.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는 제4류와만 실을 수 있다.
- 제4류(인화성 액체)는 제2류·제3류·제5류와 실을 수 있다.
-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는 제2류·제4류와 실을 수 있다.
- 제6류(산화성 액체)는 제1류와만 실을 수 있다.
혼재 불가는 위 다섯 쌍에 들지 않는 나머지 유별이며, 자기 유별은 답에 넣지 않는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4는 2·3과, 5는 2·4와, 6은 1과"(423·524·61)로 묶으면 표 전체가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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