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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의 위험물과 품명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위험등급 I·II·III 으로 나누어 쓰시오. (단,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쓸 것)

[보기] 과산화수소, 황린, 칼륨, 특수인화물, 질산염류,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황화인, 적린, 알코올류, 제1석유류, 제2석유류

(1) 위험등급 I

(2) 위험등급 II

(3) 위험등급 III

해설

(1) 과산화수소, 황린, 칼륨, 특수인화물

(2) 질산염류, 브로민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황화인, 적린, 알코올류, 제1석유류

(3) 제2석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위험등급은 유별이 아니라 품명별로 정해진다. 대체로 같은 유별 안에서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등급이 높다.

  • 위험등급 I — 제6류 전부(과산화수소), 제3류 칼륨(10 kg)·황린(20 kg), 제4류 특수인화물.
  • 위험등급 II — 제1류 질산염류·브로민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300 kg), 제2류 황화인·적린(100 kg), 제4류 알코올류·제1석유류.
  • 위험등급 III — 제4류 제2석유류부터 그 아래 품명.

혼동 주의: 제4류에서 II 등급은 제1석유류·알코올류뿐이라 제2석유류는 III 등급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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