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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69회)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하는 다음 제조소 등에는 각각 어떤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빈칸 ①~④를 채우시오.

구분해당하는 제조소 등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옥내저장소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것( ① )
옥외탱크저장소
(지중탱크·해상탱크 외의 것)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② )
옥외탱크저장소
(지중탱크·해상탱크 외의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③ )
옥내탱크저장소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④ )
해설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② 물분무소화설비

③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④ 물분무소화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있는 소화난이도등급 I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기준이다.

  • 처마높이 6[m] 이상인 옥내저장소는 천장이 높아 고정된 설비가 필요하므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둔다.
  • 황만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물방울로 냉각·질식시키는 물분무소화설비를 둔다.
  •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물분무로도 냉각 소화가 되므로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둔다.
  • 황만 저장·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도 옥외와 같이 물분무소화설비를 둔다.

혼동 주의: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물분무가 인정되지 않고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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