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소화난이도 등급 I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소화난이도 등급 I로 분류되는 특정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강화된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제시된 제조소 등의 유형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질문]
1. 다음 [보기]에 주어진 제조소의 경우, 소화난이도 등급 I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는 무엇인지 적으시오.
①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② 유황만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③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④ 유황만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
2. 경유 120,000L를 저장 중인 해상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3가지를 쓰시오.
3. 소화난이도 등급 I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다음 각 제조소 등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를 쓰시오.
①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에 유황만 저장하는 곳
②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에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③ 지중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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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② 물분무소화설비
③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④ 물분무소화설비
2.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
② 물분무소화설비
③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중 선택)
3.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③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