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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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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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는 기관에 입소하여 받는 급여다.
2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다.
3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재가급여다.
4
방문목욕은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한다.
5
복지용구는 구입 또는 대여로 제공된다.
해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로 구분되며 방문목욕은 재가급여에 속하므로, 특별현금급여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시설급여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급여라는 설명은 옳다.
-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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