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본인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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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본인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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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지급은 시·군·구청이 한다.
2
재가급여가 시설급여보다 부담률이 낮다.
3
전액을 먼저 내고 환급받는다.
4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부담률이 같다.
5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액 본인 부담한다.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가 시설급여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본인일부부담률은 서로 달라, 동일하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부담금이 감경·면제될 수 있어, 예외 없이 전액 부담한다는 설명은 과도한 단정이다.
- 급여비용은 통상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심사·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이어서, 수급자가 전액을 먼저 내고 환급받는 방식으로만 운영된다는 설명과는 다르다.
- 그 심사·지급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해, 시·군·구청이 전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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