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리프트의 탑승구를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영상 설명…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리프트의 탑승구를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파란 가림막이 둘러진 현장에 노란색 건설용 리프트가 세워져 있다. 마스트를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 앞에 작업자가 서 있고, 탑승구 위쪽으로는 강판 지붕이 씌워져 있다.
탑승구 주변은 비계 강관으로 둘러싸여 있고 출입문이 달려 있다.
(1) 리프트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물 3가지를 쓰시오.
(2) 리프트 이용 시 발생 가능한 재해 형태를 쓰시오.
해설
(1) 안전시설물
① 방호울
② 방호선반
③ 안전난간
④ 가설통로
(2) 재해 형태: 떨어짐(추락)
[해설]
건설용 리프트 탑승구의 안전시설물은 오르내리는 운반구와 빈 승강로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설비이다. 각 시설물이 무엇을 막는지로 외운다.
- 방호울은 승강로 주변을 울타리로 감싸 운반구와의 접촉·끼임과 승강로 추락을 막는다.
- 방호선반은 탑승구 위를 덮는 단단한 지붕(영상의 강판 지붕)으로 낙하물로부터 대기자를 보호한다.
- 안전난간은 각 층 탑승구 둘레에 세워 운반구가 없을 때 빈 승강로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가설통로는 리프트와 각 층 작업장 사이를 안전하게 건너는 길이다.
대표 재해는 떨어짐(추락)으로, 운반구가 없는데 열린 문으로 들어서거나 운반구와 건물 사이 틈으로 빠지는 사고다. 혼동 주의: 권과방지·과부하방지·비상정지장치는 안전시설물이 아니라 기계의 방호장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