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이다. 동종 재해를 방지하기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5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이다. 동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골조의 외벽 쪽 작업 자리에서 철수가 걸쳐 놓은 판재 위에 올라서서 일하고 있다. 판재 옆에는 페인트 통이 놓여 있고, 발밑 판은 한쪽 끝만 걸쳐져 있다.
철수가 몸을 옮기는 순간 판이 뒤집히며 여러 층 아래로 떨어진다. 둘레에는 난간도, 아래에는 그물도 없다.
해설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안전대 → 이동식 사다리 순으로 정하고, 앞 조치가 곤란할 때만 다음 조치로 넘어가게 한다.
- 작업발판 — 비계 등을 조립해 떨어질 일 자체를 없애는 1순위 조치다.
- 추락방호망 — 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떨어져도 받아 주는 그물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다.
- 이동식 사다리 — 발판과 방호망이 모두 곤란하면 3개 이상의 버팀대로 지면에 안정적으로 서는 사다리를 써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영상처럼 한쪽 끝만 걸친 판은 제대로 된 작업발판이 아니다. 작업발판은 뒤집히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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