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③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④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⑤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⑥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⑦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⑧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⑨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가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정한다.
- 침하 방지 — 받침목·깔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로 바닥이 꺼지지 않게 한다.
-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 동바리 위아래 끝이 밀려 빠지지 않게 고정한다.
- 동일 수직선상 배치 — 위아래 동바리가 어긋나면 휘는 힘이 걸려 좌굴(옆으로 꺾임)이 일어난다.
- 개구부 상부 — 아래가 비어 받칠 바닥이 없으므로 상부하중을 견디는 견고한 받침대를 둔다.
- U헤드(동바리 머리의 U자형 받침판) — 단판이 없는 동바리 위에 멍에를 올릴 때 설치해 멍에가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게 한다.
- 이음 재료 — 이음에는 같은 품질의 재료를 써서 강도 차이가 없게 한다.
- 강재 접속부·교차부 —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단단히 연결한다.
- 깔판·받침목 단수 — 여러 겹 쌓으면 층 사이가 미끄러지므로 2단 이상 끼우지 않는다.
- 깔판·받침목 이음 — 이어서 쓸 때는 단단히 연결한다.
혼동 주의: 파이프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는 기준은 동바리 유형별 추가 조치(제332조의2)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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