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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공사현장의 개구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개구부 등 추락 위…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공사현장의 개구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방호조치 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 천장 아래로 네모나게 뚫린 큰 개구부가 보인다. 둘레에 난간도 덮개도 없고, 표시도 붙어 있지 않다.

어두운 실내라 가까이 가기 전에는 뚫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해설

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할 것

②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할 것

④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것

⑤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가 근거로, 먼저 난간등을 설치하고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 순으로 대체한다.

  • 난간등 설치 —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한다.
  • 덮개 고정 — 걸쳐만 둔 덮개는 밟는 순간 뒤집혀 사람과 함께 빠지므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설치한다.
  • 개구부 표시 — 영상처럼 어두운 곳에서는 뚫린 곳이 보이지 않으므로 어두워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한다.
  • 추락방호망 — 난간등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할 때 대신 설치한다.
  • 안전대 착용 —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외우는 요령: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의 대체 순서에 덮개 고정과 표시를 더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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