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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②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③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⑦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⑧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가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을 정한다.

  •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이 없는 재료를 쓴다.
  •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띄워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둔다.
  • 폭은 30cm 이상으로 두 발을 나란히 디딜 수 있게 한다.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한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려 내려설 때 손잡이로 쓰게 한다.
  •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로 하고, 고정식이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중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게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조치한다.

혼동 주의: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이며, 등받이울은 사다리 뒤를 둘러싼 새장 모양 방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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