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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들이 우물통 안으로 내려가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깊이가 상당해 위에서는 안쪽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공기 상태를 재는 장비도, 바람을 넣어 주는 설비도 보이지 않고, 작업자들은 일반 마스크만 쓰고 있다.


①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②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③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

해설

①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할 것

③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④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가 근거다. 우물통처럼 깊고 좁은 곳은 흙 속 유기물 부패 등으로 산소가 계속 줄어든다.

  • 산소결핍 우려 시 —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해 재게 한다.
  • 산소결핍 인정 시 — 결핍이 확인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송기설비로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한다.
  • 승강설비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설비를 설치한다.
  • 통신설비 —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작업장소와 외부가 연락할 설비를 둔다.
  • 호흡용 보호구 — 일반 마스크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착용하게 한다.

20m 초과는 측정값과 무관하게 송기설비와 통신설비를 모두 요구하는 기준이다. 산소결핍은 산소농도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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