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③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④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⑤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⑥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⑦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⑧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⑨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단히 연결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하중을 안정적으로 받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받침목·깔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으로 침하를 방지한다.
- 동바리의 위아래를 고정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
- 상부·하부 동바리를 동일 수직선상에 두고 깔판·받침목에 고정한다.
-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둔다.
- 단판이 없는 동바리 위에 멍에를 올릴 때는 U헤드(동바리 상단의 U자형 받침판) 등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가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게 고정한다.
- 동바리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로 한다.
-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단단히 연결한다.
- 깔판·받침목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2단 이상 끼우지 않는다.
- 깔판·받침목을 이어서 쓸 때는 단단히 연결한다.
위아래가 어긋나거나 받침을 여러 겹 쌓으면 동바리가 휘거나 미끄러져 무너진다. 혼동 주의: 파이프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는 것 등은 동바리 유형별 추가 조치(제332조의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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