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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4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해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에 정한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작업면 가까이 설치한다.
  • 수평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 망이 적당히 처져야 떨어진 사람을 감싸며 충격을 흡수하고, 팽팽하면 튕겨 내거나 충격이 커진다.
  • 바깥쪽에 설치하면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 밀리거나 튕겨서 벽에서 떨어진 곳으로 추락하는 사람까지 받는다.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은 물건도 빠져나가지 못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영상에서 팽팽한 망은 처짐 기준(예: 짧은 변 3m면 36cm 이상)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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