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고장·추락·감전·전도를 막는 4가지 준수사항을 정한다.
- 장비 고장 — 작업 시작 전에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추락 — 호스의 요동·선회에 밀려 난간 등에서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 감전 — 붐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에 닿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전도 — 지반이 가라앉거나 아웃트리거(장비 옆으로 뻗어 차체를 받치는 다리)가 손상되어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혼동 주의: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는 거푸집·동바리 점검과 감시자 배치를 정한 별개의 조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