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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조문상 '난간등')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게 한다.

  • 안전난간 — 개구부 둘레를 막아 사람이 걸어 들어가거나 몸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
  • 울타리 — 개구부 주변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개구부 면에 세로로 치는 그물로, 몸이 구멍 안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다.
  • 덮개 — 구멍을 위에서 막되, 밟아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때문에 임시로 해체해야 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켜 부착설비에 걸게 한다.

영상처럼 어두운 곳이라면 어두운 장소에서도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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