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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항타작업 현장이다. 이때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조건 6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터파기 현장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쪽에 매달린 해머가 강관말뚝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해머를 끌어올리는 와이어로프가 리더 꼭대기의 도르래를 지나 권상장치로 이어진다. 로프 표면에는 끊어진 소선 가닥이 여러 곳에서 삐져나와 있고, 일부 구간은 눌린 자국이 남아 있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도 달비계 와이어로프와 같은 사용금지 기준을 적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이은 부분은 원래 로프보다 약해서 하중이 몰리면 먼저 끊어진다.
- 소선 절단: 한 꼬임(스트랜드, 가닥 다발) 안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남은 소선이 하중을 감당하지 못한다(필러선은 형태만 잡는 보조선이라 세지 않는다).
- 지름 감소: 마모로 지름이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해 줄면 단면이 줄어 그만큼 강도가 떨어진다.
- 꼬인 것: 비틀려 꺾인 자리의 소선은 영구 변형되어 원래 강도로 돌아오지 않는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눌림·찌그러짐·녹으로 단면과 강도가 줄어든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재질이 약해져서 겉보기보다 강도가 낮다.
혼동 주의: 소선 절단은 10%, 지름 감소는 7%다. 두 수치를 서로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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