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와 전선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손으로 합판을 밀어 넣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본다.
톱밥과 분진이 뿌옇게 날리는데 보안경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① 이 재해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러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작업장소 2가지를 쓰시오.
① 재해발생 원인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목재가 튕겨 나오거나 손이 톱날에 닿아 절단될 위험이 있다
㉯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어 톱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 작업 중 다른 곳을 쳐다보아 주시가 태만하였다
㉲ 분진작업 중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소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해설]
재해 원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둥근톱 방호장치·장갑 사용 기준 위반이다.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없어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 반발(킥백)을 막지 못한다.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가 들려 있어 손이 노출된 톱날에 닿는다.
- 회전 기계에는 손에 밀착되는 장갑만 허용되는데 면장갑은 톱날에 걸려 손이 말려 들어간다.
- 다른 곳을 보면 손과 톱날의 거리를 놓쳐 바로 접촉 사고가 난다.
- 보안경·방진마스크 미착용으로 톱밥이 눈과 호흡기로 들어간다.
누전차단기 설치 장소는 제304조가 정하며, 모두 감전되기 쉬운 조건이다.
-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기기 사용 장소.
- 물 등 도전성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의 저압용 기기 사용 장소.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기기 사용 장소.
-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기기 사용 장소.
누전차단기 성능은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로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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