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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항타작업 현장이다. 이때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조건 6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터파기 현장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쪽에 매달린 해머가 강관말뚝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해머를 끌어올리는 와이어로프가 리더 꼭대기의 도르래를 지나 권상장치로 이어진다. 로프 표면에는 끊어진 소선 가닥이 여러 곳에서 삐져나와 있고, 일부 구간은 눌린 자국이 남아 있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0조는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달비계 규정(제63조제1항제1호)의 사용금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은 이은 부분의 강도가 원래 로프보다 약하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끊어진 자리부터 전체가 끊어진다(형태만 잡아 주는 필러선은 세지 않는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면 마모로 단면이 줄어 하중을 버티지 못한다.
- 꼬인 것은 킹크(꺾여 꼬인 자국)가 생긴 부분으로,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은 눈으로 봐도 손상이 드러난 상태다.
-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은 소선의 재질이 약해진 상태다.
혼동 주의: 소선 절단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이니 두 숫자와 '이상·초과'를 바꿔 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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