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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4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난간등을 설치하게 하고, 설치하기 곤란할 때의 대체 조치를 정한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세워 몸이 넘어가지 않게 막는다.
  • 울타리 — 개구부 둘레를 둘러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막는다.
  • 수직형 추락방망 — 세워서 치는 그물로 가장자리를 가린다.
  • 덮개 — 구멍을 덮되 밟아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 추락방호망 — 난간등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할 때 설치한다.
  • 안전대 착용 —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게 한다.

순서는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로 내려간다. 영상처럼 어두운 곳이면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것도 같은 조문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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