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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작업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4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작업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포함할 것)


▶ 영상 설명

슬래브 거푸집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층에서 올려다보면 동바리가 빽빽하게 서서 거푸집을 받치고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은 없다.

일부 동바리는 가운데가 살짝 휘어 보이고 한 곳은 발밑 흙이 내려앉아 있으며, 콘크리트는 한쪽 구석에만 집중해서 쏟아지고 있다.

해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는 콘크리트 타설작업 준수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하며, 그중 첫째가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이다.

  • 작업 시작 전 점검 —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감시자 배치 — 작업 중 변형·변위·침하를 지켜보다가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을 지킨 뒤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한다.
  • 분산 타설 — 한쪽에 몰아 부으면 하중이 치우치는 편심이 생기므로 골고루 나누어 붓는다.

영상의 휜 동바리와 내려앉은 발밑은 점검·감시 대상이고, 한쪽 구석에만 붓는 것은 편심 위반이다. 혼동 주의: 제335조는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쓸 때의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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