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작업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작업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을 포함할 것)
▶ 영상 설명
슬래브 거푸집 위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층에서 올려다보면 동바리가 빽빽하게 서서 거푸집을 받치고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은 없다.
일부 동바리는 가운데가 살짝 휘어 보이고 한 곳은 발밑 흙이 내려앉아 있으며, 콘크리트는 한쪽 구석에만 집중해서 쏟아지고 있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의 준수사항이다. 타설 전 점검, 타설 중 감시·보강·분산, 타설 후 양생 순으로 외우면 빠짐없이 쓸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점검 — 거푸집·동바리의 변형(휨)·변위(이동·기울어짐)와 지반 침하(영상의 휜 동바리·내려앉은 흙)를 확인하고 보수한다.
- 감시자 배치 — 붕괴 징후를 지켜볼 사람을 두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보다 먼저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를 한다.
- 보강조치 — 거푸집 붕괴 우려가 보이면 동바리 추가 등으로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설계도서상 양생기간이 지나 콘크리트가 강도를 낸 뒤에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한다.
- 분산 타설 — 한쪽에 몰아 부으면 하중이 치우치는 편심이 생겨 그 부분 동바리부터 무너진다.
혼동 주의: 장비 점검·호스 요동·전선·아웃트리거는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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