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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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10 - 12 - 3 - 2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내민 길이 3m 이상, 그물코 20mm 이하면 낙하물 방지망 겸용입니다.
①의 '가까운 지점'이 원칙이고 10m는 어디까지나 최대 허용값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속도와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이 먼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을 못 박고 그 상한을 10m로 정합니다.
②의 처짐 12%가 왜 '이상'인가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트램펄린처럼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부딪히는 순간 크게 다칩니다. 늘어져 있어야 사람을 감싸며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에서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m × 5m 망이라면 3m의 12%인 36cm 이상 처져야 합니다. 영상처럼 처짐이 제각각이면 일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③의 3m 내밀기는 사람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떨어집니다.
③의 단서는 두 설비를 하나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면 촘촘해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통과하지 못하므로, 한 장으로 두 역할을 합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평 설치·수직거리 10m 이내·처짐 12%·내민 3m 이상, 낙하물 방지망은 20°~30°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2m 이상입니다(제14조제3항). 10은 둘 다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상한,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42조의 전체 순서가 시험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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