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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터널공사는 제외),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③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④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에 따라 지하작업장에서는 가스 농도를 측정할 사람을 지명해 정해진 때에 측정하게 한다.

  •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 밤사이 고인 가스를 작업 투입 전에 확인한다.
  •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 냄새나 설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잰다.
  •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 환기가 안 되는 구석은 농도가 계속 오른다.
  •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 작업 중에도 가스가 새므로 4시간마다 측정한다.

혼동 주의: 측정 결과 인화하한계 값의 25% 이상이면 즉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점화원 사용을 중지하며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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